'저작권 지킴체' 폰트 예시. 폰트 디자인 및 제작=서자빈“당신은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정식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까지 저작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초등~고등학교 대상으로 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71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글꼴 저작권 침해 배상 관련 자료 통계. 이찬열 의원실 제공
관련 상담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926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8년 2795건, 2019년 38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엔 3127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엔 상반기에만 172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폰트를 쓸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처럼 기업부터, 관공서, 학교 그리고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이 있는 줄 모르고 썼다가 관련 문제에 휘말린 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폰트 저작권 상담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이러한 상황에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 권리 보호 인식이 강해졌고, 폰트 종류와 폰트 디자인 회사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폰트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폰트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활용하는 자들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기관들은 별도로 디자인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무자가 디자인을 도맡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디자인 전문가와 비교해 저작권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용 이미지를 제작할 일이 많아지기도 했죠.
이렇듯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낮아진 지금, 폰트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글꼴 함부로 쓰면 '거지꼴'…저작권 분쟁 심각' 기사 내 이미지. 전자신문 캡처
물론 “법무법인이 폰트 사냥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근 여러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거액의 폰트 사용료를 첨부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악의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잘 알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써도 돼? 말아? 고민 말고 ‘저작권 지킴체’ 폰트 사용하세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그리고 모든 ‘저작권 보호’ 관련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지킴체’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저작권 무료 폰트를 알아보고 설치한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료 폰트 사이트 검색 화면. 공유 마당 홈페이지 캡처비영리 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폰트를 업무에 사용한다면 약관 위반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국내 저작권법은 글꼴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글꼴을 담은 폰트 파일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이에
‘저작권 지킴체’는 폰트 파일 단위도 비영리 목적에서 저작권 저촉 없이, 무료로 배포됩니다. 실제로 최근 새로운 브랜딩 방법으로 ‘폰트 마케팅’이 떠오르면서 배달의민족, 야놀자, 티몬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전용 서체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여러 폰트 이용자들은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를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배달의 민족 글꼴.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작권 지킴체’는
이 폰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기업들이 자연스러운 광고 및 브랜딩 효과를 유도했다면,
‘저작권 지킴체’는 사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교육기관, 관공서, 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자료들 그리고 콘텐츠들에 ‘저작권 지킴체’를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지켜라!”는 메시지도 강화되지 않을까요?
저작권 지킴체를 사용하는 ‘저작권 강사’, ‘저작권 지킴체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교육 자료’등 … ‘저작권 지킴체’와 함께하는 모든 저작권 보호 활동들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저작권 무료폰트 사이트 '공유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