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팅 7040] 새 차 출고 시 동참해야 하는 이유 : 누구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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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선팅 7040] 새 차 출고 시 동참해야 하는 이유 : 누구냐 넌

  • 2023-01-25 0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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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외치면서 국토부와 경찰청 모두 무관심
고정화 되어 버린 한국식 자동차 선팅문화 35% 15%
법대로 해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에 문제 없어도 사생활보호 명분에 밀려

불법선팅에 대한 선진국의 단속은 엄격합니다.
 

미국은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차량에 대해 1천달러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운전석 앞과 양 옆 창문에 어떤 필름 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과율 100%의 투명 필름도 부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모습. 공공소통연구소 제공 

이 사진은 캐나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모습입니다. 앞 쪽 창문과 뒷쪽 창문의 선팅 상태가 명확히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승용차를 타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 운전자를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바로 승용차의 짙은 선팅 문화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려보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차량은 거의 전무하답니다. 아마 이 캠페인을 읽고 있을 본인 차량도 예외는 아닐 듯합니다. 신차 출고 시, 마치 따라오는 서비스처럼 선팅은 이미 차량 구매 시 필수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체에서도 선팅 쿠폰을 필수처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선팅의 장점도 있습니다. 여름철 등 햇빛이 강할 때 △ 열차단 △ 자외선차단 △ 눈부심방지 △ 사생활보호 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 짙은 선팅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선팅 금지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찰이 언제든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선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그리고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차량 운전자들의 요구와 민원에 밀려 한국식 자동차 문화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교통사고와 자동차 선팅이 무관하다며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 폐지를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뒷유리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안전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유지했었답니다. 이때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법제처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던 선팅 차량의 사고율 내용에 대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 YTN 보도 - 법제처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추진)

 자동차 선팅이 짙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과 터널 진입 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의 운전, 지하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의 식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가시거리 비교 화면. 나무위키 캡처
 현재 한국의 선팅에 대한 규제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미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짙은 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도 짙은 선팅에 대한 검사는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팅에 대해 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은 "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준수해도 자외선 차단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선팅은 보여주기 식의 왜곡된 자동차 문화로 신차 출고 시 자동차 구매자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계도 캠페인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저널리즘 [눈]은 제안합니다.
신차 출고 시 [차량 선팅 7040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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