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로 촉발된 의제 중 하나가 '포토샵으로 보정한 프로필 사진'입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 얼굴과는 많이 다른 프로필 사진 때문이지요. 이 의제를 일상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프로필 사진의 실효성]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의 프로필 사진 제출 시 해당 사진 인화지 뒷면에는 반드시 '날짜' '사진관 명칭' '사진관 주소' 그리고 '촬영자 서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우리에게 익숙한 반명함판 사진(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진 등 3.5cm×4.5cm).
규정상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분증은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첫째, 6개월 이내 여부 확인은 본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과도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때문에 실물과 달라 보여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입시 현장 및 국가 인증 시험 장소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신분증과 실제 인물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고사장에서 짧은 시간에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캠페인 저널리즘 [눈]은 [제대로 된 프로필 사진 문화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사진 인화지 뒷면에 날짜가 인쇄되도록 기본 옵션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을 때 '포토샵'을 보정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인화지 뒷면에 [포토샵 보정 없음] 인증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 공공소통연구소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광운대 교수)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에 포토샵 보정 사진이나 6개월 이상 지난 명함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관행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일명 프로필 사진 제출 시 포토샵 프리 캠페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화지 뒷면에 [날짜 표기]와 [보정 안 했음 인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BS M&C노컷뉴스 X 공공소통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