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ai. 제공생성형 AI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원본을 통한 학습으로 소설, 시, 이미지, 비디오, 코딩,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에 이용됩니다.
생성형 AI는 기능에 따라 소설형, 그림, 비디오 등으로 나눠집니다. AI의 초창기 때만 해도 이런 창작하는 행위는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는데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시나 소설, 음악과 같은 창작의 영역에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는 과연 진짜 창작을 하는 걸까요? AI가 이러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 조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누군가의 창작물이란 것이고 이를 둘러싼 저작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복제, 전송 등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협회는 “생성형 AI 기술 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개발 전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족쇄를 풀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AI 학습은 데이터가 유출될 걱정이 없는데도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도한 저작권 주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리스크를 해소해 주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저장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적절한 지점 찾아야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고민과 협의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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