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이란?범죄자 머그샷(mug shot)이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진으로써 통상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촬영한 지 오래되었거나 과도한 후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이 많아서 최근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머그샷 일러스트. 네이버 이미지 캡처범죄자 머그샷 논란
범죄자 머그샷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피의자 최 씨는 수사기관이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두 장만 공개되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이데일리
범죄자 머그샷에 대한 국내외 법안은 무엇이 다를까?현재 대한민국은 범죄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개된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달라 사진을 공개하는 취지와 효과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이에 주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범죄자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적극 허용하자
범죄자 머그샷 공개의 취지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자 머그샷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신상 공개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후에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반면 머그샷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19년 당시에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써 정보자유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정 법 집행 목적에 부합할 때는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실종자 혹은 수배자를 수색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머그샷을 언론에 공개할 통로를 열어두었다.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살인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대한 선택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신상 공개 법안이 제정되기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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