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어떠한 연관도 없는 일반 남성 시민들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많은 시민이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CCTV 영상 캡쳐(사진=국민일보) 사건 현장 인근 통신사 대리점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되는 26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유포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신림 묻지 마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채 범행 당시의 잔인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이 공유된 게시글의 댓글들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영상 클릭했다가 머리가 띵하다.”, “괜히 봤다.”, “밖에 못 나가겠다.”, “잔인하고 끔찍하다.”, “속이 울렁거린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잔인하고 적나라한 영상을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만큼, 공유는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흐름상 영상 공유 자체를 막을 순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계속된 범죄 영상 노출에 무뎌져 ‘이 정도 영상은 공유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일한 의식이 퍼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방 범죄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영상 공유는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 미디어 콘텐츠(일러스트=경향신문 김상민 기자) 또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흔히
'미디어의 누적 효과'라고 말하듯 미디어상에서 잔인하고 공격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며 "청소년 등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미성년자 등은 이런 장면들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끔찍한 범죄 현장의 영상이 마구잡이로 공유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10대 여학생이 자신이 건물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미디어의 발달로 점차 가속화되는 누적 효과를 이제는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미디어의 누적 효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1. 범죄 영상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
2. 무분별하게 확산된 범죄 영상을 보지 않는다.
3. 공유된 범죄 영상이나 영상이 공개된 게시글의 링크를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2차 공유하지 않는다.
4. 범죄 영상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영상이 공유된 미디어
매체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도한다.
범죄 현장이 담긴, 혹은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영상을 유포·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