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시 중요한 점은 안전보호구인 헬멧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개인의 자전거 이용방법이나 도로교통의 인프라, 내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안전습관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아무튼 헬멧 착용은 본인의 잘못이나 타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예방한다는 '우주의 진리와도 같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귀찮아서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헬멧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따릉이 탈 때 헬멧 쓰는 사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헤드라인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캠페인은 '해결방법'을 찾아 보고자 하는 캠페인이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을 못 찾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지.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보자" 입니다.
다양한 이유 "자전거 이용하세요"라고 말하는 스피커들
자전거를 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꿀벅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높은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레 심폐지구력을 비롯해 칼로리 소모, 근육강화를 비롯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자전거 타는법 알려주기는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정서발달 및 유대감 향상을 위한 단계이며, 전국에 많은 유원지와 공원의 대여식 커플 자전거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부럽군요).
그다지 멀지 않은 길을 갈 때 자전거 만큼 훌륭한 보조적인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보조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적은 이유는 지하철과 버스를 대신하는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환경을 생각해서 "대중교통이나 친환경인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모 정치인처럼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려 따릉이를 타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2023년 7월 4일 개정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 자전거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의 날은 4월 22일입니다. 다만, 세계 자전거의 날은 6월 3일입니다. 헷갈리는군요
세계 자전거의 날은 6월 3일 우리나라는 4월 22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전거 거치 시설 및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을 권장합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만 하진 않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안전 수칙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퀵보드, 전기자전거, 하이브리드자전거, 휘발유자전거
자전거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서울의 누구누구는 대중화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나 인천 송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자전거 하면 '카카오 T바이크'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요,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자전거가 아니요, 모터로 움직이는 자전거도 자전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도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지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전거는 본 캠페인의 주제인 헬멧 사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자전거는 탈 때 헬멧을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쓰면 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동력사용하는 자전거는 해당. 도로교통공단 제공분명히 자전거는 위에서 명기한 개인형 이동장치와는 다릅니다. 범칙금 역시 다르며, 굳이 헬멧을 안 썼다고 범칙금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도 도로로 이용 할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인명보호장구'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에서 명기한 인명보호장구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며, 아래와 같이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합니다. 무슨 말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모에 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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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냥 안전모, 헬멧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지만, 안전모 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할까요? 아무튼 규정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자구요.
헬멧 착용을 권하는(?) 강제하는 캠페인들
이렇게 법에도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날도 지정하면서, 자전거 이용은 권장하면서, 헬멧도 꼭 착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자전거 사고 환자 중 헬멧 착용은 7%에 불과하다고 보면, 대부분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락. 시군구 단위 자전거 헬멧 착용류과 자전거 사고율의 연관성 2018)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닌 듯 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도 헬멧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독일의 헬멧 착용 캠페인 . #HELMERETTENLEBEN 미국.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제공베트남. AIP Foundation 제공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많은 캠페인들이 존재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며, 부드러운 권유를 하기도 하고, 통계로 이야기하기도 하며, 부모의 마음을 건드린 내용도 존재합니다.
모든 캠페인과 광고물의 메시지는 모두 일관됩니다. 자전거 탈 때 헬멧착용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제적인 헬멧착용, 자전거 이용률을 낮춘다?
우리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 호주에서는
헬멧 착용을 강제합니다. 헬멧규격에 대한 필수적인 표준도 존재하며, 각 제조사들에게 표준에 부합되는 지 여부에 대해 헬멧에 표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강제적인 헬멧 착용이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011년 조사결과 호주에서는 시행 전에 비해 자전거 이용이 3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강국들이 헬멧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역시
헬멧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반대하거나, 완화하자고 요청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헬멧 착용의 불편함을 꼽습니다. 아주 희안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한 헬멧인데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자전거 이용층이 감소할수록 자전거 타기가 더 위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박현철 기자의 기사 내용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감소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피터 린든 제이콥슨은 2004년, 유럽 나라들의 자전거 인구의 변화와 사고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인구가 많을수록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놨다. 자전거가 많을수록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더 의식하거나 배려하게 되고, 그들 역시 자전거 이용자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이콥슨은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박현철기자 [헬멧이 자전거를 죽일지도 모른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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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에 10명이 있는 모습과 100명이 있는 모습, 약간은 극단적인 비교일지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느끼는 인식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도로점유를 욕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는 분명히 알 겁니다. 서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이죠.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에 대한 반대론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전거 타는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 가중시킨다. 라는 의견입니다.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라든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라면서 개인에게만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측면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옹호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17%에 달하며,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2만 117명으로 전체 자전거 사고 환자 중 43%를 차지했으며, 헬멧미착용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여 헬멧은 꼭 쓰자. 질병관리본부 제공안전을 위해서인데, 안전이 다른 무엇과 교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헬멧 착용이 자전거 이용을 감소시킨다. 헬멧은 불편하다. 헬멧은 사고 부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헬멧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등등이 안전과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헬멧의 안전성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벨트착용이 당연하다고 느끼듯이 말이죠.
헬멧 착용, 어떻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은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헬멧까지? 도심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길에 굳이 헬멧까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헬멧을 챙겨야 할까?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못하겠다 등은 안 넘어져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넘어져 본,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헬멧쓰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경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레저용이나 동호회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멧 착용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미 착용이면, 안 껴줍니다) 안전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전거의 경우 헬멧 착용은 아직 불편하고, 귀찮은 먼 나라 이야기 일뿐입니다.
공유 자전거의 공유 헬멧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킥보드의 헬멧이 결합되어 공급되는 것처럼 '따릉이'에 '따릉헬멧'을 제공하면 헬멧착용이 대중화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사용한 헬멧을 쓰는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피를 차지하는 헬멧 대신에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한 헬멧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구매했을 것입니다.
공유퀵보드 업체의 헬멧 권장 할인. 뉴런모빌리티
자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중지를 모아 봐야 합니다. 모 킥보드 업체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미끼로? 아니면 강제적인 범칙금을? 독일처럼 헬멧 착용은 미모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캠페인 광고라도 해야 될까요?
모두가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은 캠페인을 이제는 찾고, 실천해 봐야 할 때입니다. 캠페인 저널리즘 NOON에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